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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염 시 2시간마다 ‘20분 휴식’ 의무화!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

핫요약봇 2025. 7. 14. 11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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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 15일부터 고용노동부 ‘폭염 대비 작업안전 지침’이 강화돼 체감온도(WBGT) 33 °C 이상 또는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2시간 작업 후 최소 20분 이상 휴식이 법적 의무가 됩니다.

본문은 ▲정책 배경·법적 근거 ▲휴식 기준 ▲설비 지원 ▲노·사 의무 ▲신고·산재 절차 ▲폭염 건강수칙 등을 3,000자 분량으로 정리했습니다.

🔗 온열질환 재해신고·산재보상: 근로복지공단

 


1. 왜 바꿨을까? — 정책 배경·법적 근거

올여름 기상청은 “평년 대비 최대 +1.6 °C”를 전망하며 열사병 경보를 발령했습니다.

지난해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585건(사망 17명)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

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폭염(고온작업) 특별 보호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.

휴식 의무와 함께 △냉방·급수 설비 △온열질환 교육 △작업중지권 강화 △정부 지원(장비·예산) 패키지가 포함됩니다.


2. 핵심 휴식 규정 요약

적용 범위 야외 건설·물류·도로 작업, 농업·축산, 실내 고열 작업장(주조·제철·주방·세탁)
발동 기준 WBGT 33 °C↑ or 기상청 폭염경보·주의보
휴식 2시간 작업 → 20분 이상 연속 휴식(냉방·그늘)
급수 1인당 0.5L/시간 이상 시원한 물·염분 음료 제공
작업 중지 35 °C↑ 지속 시 작업중지·작업시간 단축 권고
설비 지원 이동식 에어컨·워터쿨러·그늘막·쿨링조끼 70% 국비 보조(영세 사업장)
제재 미이행 시 과태료 50만~500만 원 + 즉시 작업중지 명령

3. 5대 기본수칙(노·사 공통)

  1. 20-20 룰 : 2시간 일하면 20분 쉬기
  2. 물·염분 충분 섭취 : 목마르기 전 20분마다 200mL
  3. 통풍이 잘되는 작업복 + 쿨링조끼·쿨토시
  4. 초기증상(어지럼·근경련) 발견 시 즉시 응급 이송
  5. WBGT 측정·기록·게시 : 휴게실, 현장 출입구에 게시


4. 노동자가 가장 궁금해할 Q&A

Q1. 체감온도 33 °C는 누가·어떻게 재나요?

  • 사업주가 WBGT 측정기(2만~5만 원)로 2시간 간격 측정·기록, 안전보건관리자가 검증. 모바일 열지수 앱은 참고용.

Q2. 휴게공간이 좁은 현장인데 냉방은 어떻게?

  • 컨테이너형 이동식 휴게실, 타프 그늘막 + 이동식 에어컨(1.5kW) 설치 지원. 정부 보조 최대 400만 원.

Q3.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?

  • 포함. 임금 삭감 불가, 작업량·공정 압박 금지. 연장근로 지시 시 고용부에 신고.

Q4. 주방·세탁·제철소 같은 실내도 혜택 받나요?

  • 냉방 설비 없는 WBGT 33 °C↑ 공간은 동일 적용. 단, 냉방 유지 시 폭염특보와 관계없이 제외.

Q5. 5인 영세 사업주인데 설비 비용이 부담됩니다.

  • 산업안전보건공단 ‘폭염 대응 지원금’ 신청 시 이동식 에어컨·쿨링조끼 70% 지원, 자부담 30%.

Q6. 사업주가 규정을 무시하면 어디에 신고?

  • 고용노동부 1350 콜센터, ‘건설현장 익명신고’ 모바일 앱(사진·영상 첨부) → 즉시 감독.

Q7. 열사병이 의심되면 산재 신청 가능?

  • 네. 발생 5일 이내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·온라인 신청. 의사 진단서·작업환경측정서 첨부.

Q8. 물·염분 제공은 의무인가요?

  • 의무. 워터쿨러·얼음물·이온음료·소금캔디 중 1종 이상 항시 비치.

Q9. 불시 점검에 적발되면 노동자도 벌금?

  • 사업주·현장관리자 책임. 근로자 처벌 없음. 불이익 시 부당노동행위 신고.

Q10. 휴식 장소까지 이동시간이 5분인데, 20분 휴식에 포함?

  • 휴식시간 계산은 휴게공간 도착 후부터.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속하므로 임금 포함.

Q11. WBGT 35 °C 도달 시 즉각 작업중지?

  • 예. 현장대리인(감리)과 협의해 작업 중지 또는 야간작업·분산작업으로 전환.

Q12. 쿨링조끼 구매 시 개인부담? 환급?

  • 영세 사업장은 70% 국비 지원, 중대형은 자부담. 개인 구매 후 증빙 제출 시 지원금 환급 가능.

5. 온열질환(Heat Illness) 증상·응급처치

단계 증상 응급 조치
열경련 근육 통증·경련, 심한 땀 그늘·냉방, 염분+수분 공급
열탈진 두통·어지럼, 실신 전조 눕히고 다리 올림, 물·염분 제공, 30분 내 회복 안 되면 병원
열사병 체온 40 °C↑, 의식 저하, 땀 안남 즉시 119, 얼음·물수건·냉수 샤워, 찬 공기 순환


6. 정부·지자체 지원사업 한눈에

사업명 지원 내용 신청처
이동식 냉방설비 보조 에어컨·워터쿨러 70% 산업안전보건공단
현장 그늘막 설치비 무동력 타프, 컨테이너 지자체 안전과(각 시·군·구 홈페이지)
쿨링조끼 보급 5인 미만 건설·농업 우선 고용노동부 지청
폭염 예방 교육 무료 콘텐츠 온라인·모바일 15분 강의 KOSHAnet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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